'상대후보 비방' 메시지 살포... 선거사무소 직원 '법정구속'
'상대후보 비방' 메시지 살포... 선거사무소 직원 '법정구속'
  • 길장호
  • 승인 2016.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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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9일 상대 후보에 관해 '공직에 재직 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보 담당했던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문자를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상당한 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 점, 상대방이 다수인 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함으로써 엄벌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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