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운동부 훈련수당 초과 신청 착복
익산시청 운동부 훈련수당 초과 신청 착복
  • 소재완
  • 승인 2016.09.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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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초과 수당 2,200만원 전액 환수 조치…감독‧코치 사퇴처리 및 해당 공무원 감봉처분

익산시청 소속 한 운동부 감독과 선수들이 훈련 수당을 착복해오다 시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이 운동부가 착복한 훈련 수당이 공무원에게 상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 소속 한 운동부 감독과 선수들이 훈련 수당을 초과 신청해 지급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이들 운동부 관계자들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에도 훈련을 한 것처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금까지 진행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당이 2,2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는 이를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운동부 감독은 초과 수당을 관리하며 회식비와 공통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한 공무원에게 회당 1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식사비 대용으로 상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혐의를 파악한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운동부에 부당 지급된 수당 2,200만원 전액을 선수 및 감독으로부터 환수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철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부터 조사를 시작한 시는 해당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사퇴 처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제를 야기한 해당 운동부는 현 국가대표를 포함한 선수 9명과 감독 1명, 코치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통해 전지훈련 중 2~3차례의 여비를 초과 지급받은 운동부를 적발해 해당 금액을 전수 회수 중이고,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내렸다”며 “철저한 감독에 나서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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