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전북도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홍보와 계도기간을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가능 제도를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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