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수저류 시설 공법선정 잡음
전주시 우수저류 시설 공법선정 잡음
  • 이용원
  • 승인 2016.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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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발주한 우수저류 시설 공법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공법선정 과정을 놓고 관련업체들이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9일 국민안전처의 예산 50%와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송천1지구(총사업비 170억원), 매화지구(156억원), 전주초지구(124억5,000만원) 등 '3개소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수저류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제출'이라는 공고명으로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참가자격으로 공법선정 대상은 PC(프리캐스트)공법에 한하며, 우수저류시설 전체(바닥면 제외)가 PC공법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RC(현장타설)와 PC로 병합 시공하는 업체까지 참가시키고 1차 서류심사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업체도 걸러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체 영업회장이 로비의혹으로 구속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A업체가 사업비가 가장 많은 송천1지구에 선정됐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심사위원들을 모두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위원들로 채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심사위원 명단을 발주처에 내려 보내고 발주처에서 심사위원을 추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국토부와 환경부 같은 다른 부처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심의평가의 경우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반반씩 배정돼 발주처의 권한으로 공법을 심사하는 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전주시 우수저류 시설 공법선정의 경우 발주처 내부 위원들을 배제한 채 모든 심사위원을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평가위원들만이 평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발주처인 전주시조차도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당일 받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6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이 참석해 공법심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지침이라는 게 지침을 내린 국민안전처의 설명이지만 송천1지구 공법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임원들이 국민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정의 전직 직원들로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로비를 벌리고 있다는 의혹이 큰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지침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전주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공법심사자료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평가점수가 없는 것도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사고 있다.

항목별 점수가 없다보니 심의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올 PC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다보니 해당되는 업체가 단 1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병합 시공하는 업체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며 "로비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기 위해 평가배점을 명시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심사위원들이 해당업체를 결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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