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마련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마련
  • 이용원
  • 승인 2016.08.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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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해 선제적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서가 마련됐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보호 지침서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해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 중요자산을 분류해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과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을 담아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지방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이북(e-BOOK)과 파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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