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OK레미콘-'기업윤리' 실종, 진안군-‘관용행정’ 논란
유)OK레미콘-'기업윤리' 실종, 진안군-‘관용행정’ 논란
  • 이삼진
  • 승인 2016.08.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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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한달.. 이번엔 하천수 도용
(사진설명) OK레미콘이 그동안 수중모터 2대를 진안천에 설치해 놓고 허가 없이 공익을 위해 쓰여지는 지방하천 하천수를 도용(盜用)해 왔다.

유)OK레미콘 기업윤리의 잇따른 실종과 진안군 특정 부서의 ‘관용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OK레미콘은 지난 25일 지방하천인 ‘진안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장기간 공업용수로 사용해 오다 진안군청에 적발됐다.

공익에 쓰여야 할 하천수가 한 기업의 생산라인에 도용(盜用)된 것과 관련, 행정의 관용(?)이 자칫 불법을 좌시하거나 조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달 5일 전북도와 함께 위 업체에 대해 환경분야 합동점검(본보 7.14일 11면 보도)을 벌였다.

당시 군 환경산림과가 대기환경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벌금1, 과태료3건)을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일련의 소행이 들통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군민 질타와 함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일 본보 취재 및 진안군의 점검이 시작되자 업체는 직전까지 가동하던 하천수 유입을 차단, 확인 결과 수중모터(2개)와 이를 연결하는 관수 파이프 등이 하천 및 도수로에서 발견됐다.

수중모터는 수초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았고, 파이프는 지중 매설돼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기간, 계획적으로 사용했음을 가늠케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최근 갈수기로 인해 부득이 하천수를 끌어다 썼다고 해명하면서 설치 시기 및 하천수 사용량 등에 관한 질문에 무응답 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욱이 업체 대표 A 씨는 “하천수 사용이 허가 사안인 줄도, 해당 관청이 어딘지도 잘 몰랐다”고 말했을 뿐 군민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한 술 더떠 군 안전재난과는 시설물 철거 외에 업체에 대한 계도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취하겠다 했지만,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형평성 논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사안이 계도 대상으로 적합한지, 행정 매뉴얼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B 하천담당은 “상황을 인지해 원상복구 조치했고, 지역민 일부도 하천수를 농업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현실이다”며 “업체라 해서 행정적 처분을 단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에 의하면 하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하천법 제95조)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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