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꼼짝마'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꼼짝마'
  • 신필
  • 승인 2016.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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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고센터 운영.. 시민재산권 보호 앞장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이달초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건전한 중개문화 풍토조성과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신고받는다.

또한 △불법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임시시설물 설치 포함)설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 받는다.

불법거래행위 신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 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다운계약 및 업계약 작성 행위, 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 건전한 중개문화 풍토조성과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신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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