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땅 장사 하나?... 시민 불만 증폭
전주시가 땅 장사 하나?... 시민 불만 증폭
  • 이용원
  • 승인 2016.07.21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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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 추첨식 아닌 경쟁입찰 진행... "일반시민이 토지소유 확률 낮아지고 가격만 상승"

전주시가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 법상 추첨식 매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로 진행해 수익만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를 소유할 기회가 적어졌을 뿐더러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2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8일 전주 에코시티 체비지(단독주택·준주거·상업용지)를 매각 공고했다.

매각 재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34필지(246~360㎡), 준주거용지 13필지(341~757㎡), 상업용지 2필지(500~638.5㎡) 등이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재산을 매각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추첨식 방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전주시도 이번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용지에 투기꾼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토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7조 제2항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이번 단독주택용지 매각 물건 가운데 360㎡ 1필지를 제외한 33개 필지가 추첨식이 가능해 진다.

전주시 한 시민은 "전주시가 일반경쟁으로 해당 용지들을 매각하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황은 고려치 않고 땅 장사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앞서 전주시가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도 추첨식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 해당 부지 가격만 올려 놓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3월 말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 49필지를 매각하면서 경쟁입찰로 진행, 최고 낙찰율 205.4%를 기록하는 등 평균 150%를 달성했다.

특히 해당 용지를 일반경쟁으로 매각하면 매각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민은 "해당 용지들을 일반경쟁으로 매각하면 전주시민들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이 더 많이 입찰에 참여해 결국 토지가격만 올려놓게 될 게 자명해 그 피해는 실제 거주하는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때문에 전주시는 이번 단독주택부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이 허용하는 추첨식을 바꿔 다시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 경쟁입찰 방식은 당초 에코시티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에 규정한 대로 결정한 것"이라며"하지만 앞으로 전주에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부터 아예 추첨식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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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기떳다방방치 2016-07-22 07:31:44
부동산 가격 올리기에 열중하는 전주시인가? 아파트청약 주변에 진을 치고 분양권 투기 매매를 부추기는 떳다방 단속은 방치해서 아파트가격이 대폭 오르는데, 토지는 경매방식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이런 경제 활동을 투표에 반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