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이한수 전시장 선거법위반, 징역2년구형
익산 이한수 전시장 선거법위반, 징역2년구형
  • 박상만
  • 승인 2016.07.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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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기자 두 명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625원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인 기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면 유죄로 인정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한수 전 시장이 베트남 여행경비 제공 이후 두 명의 기자들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 같은 불법을 행했음에도 이한수 전 시장은 반성함이 없이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기자들에 대해서는 "두 명의 기자들은 혐의에 대해 드러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중 한 명의 기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한수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500달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를 현지 가이드가 편취한 것"이라며 "기자들을 매수했다는 공소 사실과 달라 무죄"라고 반박했다.

또 "기부행위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야 하나 현지 편의제공이었을 뿐이지 재산적 가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성을 기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한수 전 시장은 공인으로서 처신을 잘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여행경비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으며 분명히 돌려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해외여행 경비로 500달러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이한수 전 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받은 기자 두 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한수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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