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건출 허용,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개발 탄력 예상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건출 허용,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개발 탄력 예상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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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위락시설(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ㆍ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시설별 세부용도는 숙박시설의 경우 호텔과 여관 및 여인숙ㆍ가족호텔ㆍ휴양콘도 등이며,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투전기업소 및 카지노ㆍ무도장 등이 해당한다.


공연장은 극장을 비롯해 영화관과 음악당ㆍ비디오물 감상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 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 층수 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다.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제자유구역도 포함된다.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 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ㆍ계단ㆍ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 숙박시설ㆍ공연장을 복합해 건설하는 경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 한 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위락시설(카지노 포함)의 복합 건축이 허가돼 새만금 내 환황해권 해양리조트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규제기준 완화에 대한 규제ㆍ제도개선 건의안 등 새만금 개발에 한 획을 담당할 해양리조트 유치와 관련해 새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도는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역 전략산업 투자 시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갈수록 커지는 관광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산업 투자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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