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파출소, 관공서 주취소란 엄단 의지 밝혀
서해파출소, 관공서 주취소란 엄단 의지 밝혀
  • 이수갑
  • 승인 2016.06.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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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서해파출소는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알렸다.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취중에 파출소 등 관공서를 방문해 고성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공권력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 현행 경범죄처벌법상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

김윤영 파출소장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공권력 낭비행위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서해파출소에 택시를 타고 방문한 취객 A씨(48세)가 자신의 일행을 찾아달라며 고성으로 소란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바 있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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