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놀 권리
아이들의 놀 권리
  • 전주일보
  • 승인 2016.06.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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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종합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1.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네덜란드(94.2점), 아이슬란드(90.2점), 핀란드(89.8점) 등의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옛날의 어린이들은 학교, 등·하굣길, 동네 골목이 모두 놀이터였다. 놀기 위해 마실을 다녔다.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사방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숨바꼭질, 오징어놀이, 자치기, 말뚝박기, 깡통차기, 공기놀이 등으로 하루 해가 짧았다. 규칙에 따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다. 언니·형들은 놀이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였다.

마을 공동체의 해체와 핵가족화는 놀이의 몰락을 가져왔다. 요즘 어린이들은 집·학교·학원이라는 쳇바퀴를 돌며 숙제에 학습지, 과외 등 어른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며 성적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살고 있다. 어린이들은 놀아야 한다는 오랜 진리가 요즘에는 배부른 소리가 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 본인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놀이의 즐거움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린 시절의 ‘놀이 결핍’이 이 나라를 미움과 독을 품은 분노사회로 만든 건 아닐까. ‘세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다.

교육청이 이제라도 어린이 놀 권리 회복에 나선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놀이헌장을 선포해 학교나 사회에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종채/무등일보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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