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업체 정기 일제 실태조사 실시
도내 대부업체 정기 일제 실태조사 실시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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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해 서민경제 지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개인 720곳, 법인 27곳 등 모두 747개 업체다.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며,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해 대부업 등록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에서 실태조사서와 함께 대부업 운영에 관한 홍보자료를 회수용 봉투에 동봉해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대부업체가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룰’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시ㆍ군에 촉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부업 유효기간이 등록 일부터 3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해당 시ㆍ군에 오는 7월말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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