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민간투자 유치 위해 조례개정 추진
관광사업 민간투자 유치 위해 조례개정 추진
  • 승인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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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사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3월 27일자)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사업ㆍ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ㆍ변산해수욕장 관광지ㆍ내장산 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인 일반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체에게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관광사업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 고용 20인 이상의 경우 기업 당 최고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사업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상시 고용 150인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제공해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전망이다.


도는 또 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시책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대규모 관광 사업이 도내에 투자될 경우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광 호텔업은 주요 회화 수입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며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경제ㆍ정치ㆍ사회와 문화 등의 파급효과가 큰 부가가치 상품으로 지여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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