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활성화 위해 투자유치조례 개정 불가피
외자유치 활성화 위해 투자유치조례 개정 불가피
  • 승인 200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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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얼마 전 유가공 분야 세계 1위의 식품기업인 프랑스 다농 및 세계 3대 태양광 발전기업인 독일의 솔라원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년 들어 외자 유치 분야에서 잇달아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 투자 기업들의 전북 유치는 최근 한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 도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3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1억 달러의 2배를 훌쩍 넘었으며, 올해 말까지 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도는 부품ㆍ소재 기업인 J사와 기계장비 기업인 M사 등과 2억 달라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유치돼 있는 T사와 S사 등과도 1억 달라 규모의 증설투자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해양리조트사업 투자 관계자 등 21개의 해외 투자자가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 도가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새만금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전북을 방문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내 이전 기업들보다 열악한 상태여서 보다 많은 외국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전북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말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 이전ㆍ증설ㆍ창업을 할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 기업 지원 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좀 더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현금지원을 국내의 이전기업에 준해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치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편중돼 있어 새만금지구, 고군산 군도의 개발과 함께 외국인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관광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안도 개발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식품산업,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도의 전략산업에 집중 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전북도가 민선 4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략산업 육성전략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금년 초에 HSBC와 신한은행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전문가를 영입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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