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산림조합이 토사(흙)를 구입하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해 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토사 구입 입찰 전에 업체들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경쟁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6일 제보자 K씨(부안군 건설업체 대표)에 따르면 부안군 산림조합은 지난 25일 채석지허가만료지복구사업 토사(흙) 구매 입찰을 진행했다.
이 토사는 산림조합이 부안군으로부터 지정받아 석산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날 입찰 전에 5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업체들 사이에서는 산림조합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견적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K씨는 "경쟁입찰이 시작되기 전부터 업체들로부터 말들이 많이 나왔다. 조합측이 견적서를 요구해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이 낸 견적가격을 다른 업체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경쟁입찰을 공고했는데 왜 견적서를 요청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항간에는 조합측이 입찰자를 생각해 놓은 것 같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합측의 행동은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의 업체들끼리 싸움만을 부추긴 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부안군으로부터 설계 단가를 받았는데 입찰의 기본 예가도 정하지 않는데다 운반 및 도착 단가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며"부안군으로부터는 15톤(7㎥)로 설계를 받아 놓고 입찰에는 25톤(14㎥)을 적용한 것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수익을 내겠다는 악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 산림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에는 토사에 대한 조달가격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 토사에 대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견적서를 제출 받았다"며"때문에 견적서를 요구한 것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진행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25톤을 적용한 것은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감보분이 발생, 이를 감안해 25톤으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개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유찰됐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