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공사 불구 참가 가능 업체 극소수"
"초대형 공사 불구 참가 가능 업체 극소수"
  • 이용원
  • 승인 2016.05.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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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 만성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련 불만 폭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전주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공사에 입찰 참가 가능 도내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해당 공사를 공고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4일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4일 추정금액 1,180억원 규모의 '전주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건축(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시설소방공사업 4종의 면허로 제한하고 계약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이행방식)방식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해당 공고가 현행법을 위반한 공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공사의 정보통신공사 추정금액이 49억2,300만원의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규정의 분리발주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이를 이행치 않아 건축공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극도로 한정 돼 있어 대다수의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입찰 참가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발주자의 권익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분리발주제도인데 이를 무시하고 발주한 전북개발공사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전북개발공사는 법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전북개발공사가 분리발주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는 전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토록 심의·의결돼 기술제안입찰로 공고했다"며"또한 이번 임대아파트의 경우 과거 임대아파트와는 다르게 특수한 기술을 유도하고 적용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분리발주 규정이 없을뿐더러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만 따로 분리해 발주한 경우가 없어 이번 공사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을 분리해 발주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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