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
  • 승인 200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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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인 진료비 지불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된다.


25일 전북도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대상 질환(11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의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본인이 지불하고 후에 환불을 받아왔으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거주지 시ㆍ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소득ㆍ재산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보건소에서 3월말까지 등록증발급을 완료하고 진료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등록한 시ㆍ군 보건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전라북도 보건위생과(280-4696) 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007년 한 해 동안 저소득 건강보험가입 희귀난치성질환자 669명이 20억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았으며 지원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간병비ㆍ호흡보조기 및 휠체어 구입비 등이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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