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범죄행위다'
여론조사 왜곡, '범죄행위다'
  • 신영배
  • 승인 2016.0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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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및 예비후보들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를 유도하는 식의 불공정 여론조사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법에는 정당이나 언론, 또는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성행을 한다. 불공정하게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결국에는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나 정당, 그리고 국가나 지방정부, 각 단체, 기업 등에서 지지도를 비롯해 정책, 인지도,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정례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기도 할 만큼 여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례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의향을 묻고 있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다시 말해 교묘한 수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짓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규정된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대상,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표기해야 한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개 특정 선거구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방식은 출마예정자인 더민주당 후보들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유력 후보자들과의 양자대결이나 3자대결을 가상으로 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6일 A통신사를 통해 전국에 보도됐다. 그러나 확인결과 A통신사는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 표본오차, 응답률 등의 기본수칙을 공표하지 않은 채 보도를 했다.

결국 이 언론사는 왜곡된 여론형성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론은 조사방식이나 예비후보자들의 호칭, 질문순서와 내용 등 외부요인에 의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에 따라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더민주당이나 해당 언론사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향후 선거구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심사를 할 것으로 전망돼 각 정당에서는 왜곡된 여론조사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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