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119억 지원
농촌공사 119억 지원
  • 임종근
  • 승인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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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도내 경영회생지원사업 119억 지원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안 열)가 20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신청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올해는 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 ․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농업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농촌공사 각 시군지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06년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농촌공사전북본부가 이 사업을 통해 105명의 농지 191ha를 매입, 1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타 금융기관의 고율의 연체이자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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