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 줄어든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 줄어든다
  • 서윤배
  • 승인 2008.0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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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이 가능하고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오늘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관용 177대, 자가용 9,065대, 영업용 10,932대 등 총 20,174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해 안전띠 설치 의무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 도로주행 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는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교부는 건설기계의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기계의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해오던 전국 약 3천4백여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각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및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타워크레인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 했으며, 기존의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이동설치시에는 이동설치시 마다)으로 규정 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공시기능이 확보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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