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공동주택용지 매물 '누구 품으로?'
에코시티 공동주택용지 매물 '누구 품으로?'
  • 이용원
  • 승인 2015.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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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3명 집단환지 대행... 예정가 214억3599만원

최근 전주시 분양열기를 지핀 에코시티의 공동주택 용지가 매물로 나와 향후 소유권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에코시티 공동주택용지를 외지업체가 거의 점령하다시피한 가운데 이번 매각 물건이 지역업체에게도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 1필지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 53명으로 구성된 집단환지로, 전주시는 이들 소유자가 처분을 위탁해 대행 입찰을 진행한다.

이 공동주택용지는 공동2 번지 1필지 2만1,355㎡로, 이 부지에는 60㎡이하 118세대, 60㎡초과~85㎡이하 216세대, 85㎡ 초과 68세대 등 총 402세대가 들어서며 용적율 210%이하(30층)이다. 매각예정가격은 214억3,599만원으로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해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입찰참가자격은 현행 주택법 규정에 으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검사 실적이 있는 자다. 입찰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며, 2인 이상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낙찰자는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로 결정하며, 대금 납부는 일시 완납 또는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해야 한다.

토지 사용과 소유권 이전은 2017년 3월(공사 완료일)이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외지업체 잔치판인 에코시티에 도내 업체들도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에코시티 공동주택용지가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심의대상인데 반해, 해당 토지는 집단환지라 분양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낙찰받아 시행할 경우 최근 이어진 분양열기에 편승해 사업을 선공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주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거의 다 외지업체들인데 반해 이번 에코시티 공동주택 용지에는 도내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 있어, 더욱이 공동 신청도 가능해 도내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해 사업부지를 확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단지 도내 업체가 낙찰을 받아도 6개월내 완납 조건이 입찰 참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행 입찰을 진행하면서 앞서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에서 진행한 LH와 전북개발공사에게 문의도 하는 등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했다"며"하지만 매각대금 6개월내 분할납부 방법은 현행 전주시 체비지 매각 규칙에 의거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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