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우플라자, 보조금 지급률 논란
장수한우플라자, 보조금 지급률 논란
  • 구상모
  • 승인 2015.09.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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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의원, "장수한우플라자가 일방적 낮춘 보조금 사육농가에 지급"

장수한우플라자에 납품하고 있는 장수한우 사육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률이 당초협약과 다르게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명확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30일 장수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경기도 용인 영덕동에 총 사업비 45억8.800만원 중 장수군이 토지매입비용으로 31억3.800만원,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주)이 건축비용 14억5.000만원을 합자해 '장수한우플라자'를 건립했다.

이에 따라 '장수한우플라자'는 건축비용을 투자한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15년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한 후, 소유권을 장수군에 귀속토록 하는 등의 '실시협약서'를 지난 2009년 8월 장수군과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은 운영과 관련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에 작성된 ‘실시협약서’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해야 , 1두당 장수한우 출하 인도가격은 서울공판장판매 직 전주 거래가격 중 최고액을 적용해 1+이상은 4%, 1+이하는 2%의 보조금을 출하 농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업단은 당초 협약된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11일 실시협약서를 변경한 후 1++이상은 3%, 1+는 1%로 보조금을 낮춰 한우사육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원은 지난 9월23일 군정질의를 통해 “사업단이 당초 협약했던 보조금 지급률 규정과는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바람에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협약내용 변경을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밝혀달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김용문 의원은 "장수한우플라자는 장수한우농가에서 구입해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장계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서 특수부위만을 구입해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수부위만 구입해 영업을 할 경우 장수한우 판매 두수가 급감한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실시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출하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장수군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로, 보조금 지급률을 하향조정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운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 부득히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었다"고 변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용문 의원이 지적한 특수부위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특수부위가 '장수한우'인지 아닌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장수한우플라자의 연도별 장수한우 출하량을 보면 지난 '장수한우플라자'가 개설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평균 112두에서 212두로 판매량이 급증했으나 지난 2014년 67두, 올해 6월 현재에는 55두로 급감하고 있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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