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할·합병 등 876필지 대상
순창군이 2015년도 수시분(7월1일.기준) 개별토지 876필지에 대한 지가검증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함께 내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8월18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필지의 지목·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 등 24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을 마쳤다.
산정된 지가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유지 여부,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이다.
군 민원과 전귀례 과장은 "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9월3일부터 22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며 "의견제출을 접수받고 10월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재검증을 거쳐 10월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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