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친구, 옴부즈만(옴부즈맨)!
국민과 기업의 친구, 옴부즈만(옴부즈맨)!
  • 이용원
  • 승인 2015.08.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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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1. 학부모 A는 자녀가 방학 중 무료급식이 필요한지 묻는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으나 가정형편 공개로 아이가 창피함을 느낄까봐 급식지원을 포기하였다.

 #2. B는 가스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자 바쁜 직장생활속에 따로 시간을 내 은행에 다녀와야만 했다.

 #3. 청년실업자 C는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후 부득한 사유로 응시를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공통점은 국민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점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국민의 권익 침해는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자신의 권익을 침해한 해당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기관이 동일한 판단이나 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 효과적인 권익구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법적소송은 3심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일반 서민이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법원에 대한 소송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권익구제범위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구제, 보호, 증진을 위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법한 문제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문제까지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 중의 하나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옴부즈만(Ombudsman)'이다.

옴부즈만이란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시민·기업 등 국민이나 기업을 대신해 그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문제 등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제도는 19세기에 스웨덴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문고나 암행어사 제도에서도 그 정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의미의 옴부즈만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전북도청이나 전주·군산시청 등 자치단체에도 있다.

다시 말해 도청이나 시청, 군청의 감사과(감사담당관)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언론사,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민간조직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옴부즈만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한국소비자원을 대표적인 민간옴부즈만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필자는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옴부즈만 가운데 하나인 미국 아이오와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연구와 선진사례를 체험하기도 했다.

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험과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 직무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무비용으로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라는 책을 저술(출판사 탑북스)한 바 있다.

국민들이 필자의 작은 노력과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의 다양한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익을 신속히 구제 받아 우리나라가 국민권익을 가장 잘 존중하고 이를 지켜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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