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돌입
전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돌입
  • 이용원
  • 승인 2015.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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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주농협의 이번 보궐선거는 박서규 전 조합장이 지난 3월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는 별개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조합장 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치러진다.

1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농협은 박서규 전 조합장의 확정판결로 인해 지난달 29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위탁신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전주농협과 협의해 2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총 선거인수 5,680명인 전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오는 9일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오는 22일 실시된다.

이날 투표는 총 5개 투표소(완산구 3곳, 덕진구 2곳)에서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조합장 입후보자들은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지난 전국 동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벽보·어깨띠·명함·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호별 방문할 수도 없다.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신을재 사무국장은  "전주농협의 이번 보궐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및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아울러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 안내 및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전주농협 보궐선거 조합장 후보자들은 임인규 전 전주농협 지점장을 비롯해 정강주 전주농협이사, 정주성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등 모두 3명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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