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 토석채취허가, '복마전'
줄포 토석채취허가, '복마전'
  • 전주일보
  • 승인 2015.06.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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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아이티씨, 무단반출... 공무원 거짓보고 의혹 등 파문 확산

<속보>토석채취공사 사업장에 대해 부안군이 한시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체(모던아이티씨)가 허가목적 외 지역에 무단으로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자 5면>

부안군은 지난 2013년 9월9일 토석채취 사업자에게 허가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목적을 ‘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공사현장 및 농지객토용’으로 못 박았다.

또 ‘사업시행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때, 제출한 서류에 의거 시행해야 하며 허가조건 미 이행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으며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전 경계표시 및 규준틀 등을 설치 조치 후 착공’토록 규정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주)모던아이티씨(사업자) 또한 “본 부지의 토사를 채취해 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건설공사 현장의 성토용 토사와 인접농지의 객토용 토사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부안군에 제출했다.

이 사업체는 또 “국가기반사업의 원자재 확보로 인한 원활한 공사시행과 절토공사로 인한 영농조건개선과 양질의 흙을 공급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 농가의 소득증대와 영농 부수입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웠다.

더욱이 이 사업체는 지난 2013년 9월, 개발행위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총 절토량 192.365.0㎦ 중 새만금에 191.416㎦, 농지객토에 949㎦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안군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최연준 소장(현대산업개발)은 “줄포 토석채취 현장에서 5공구 현장까지는 거리가 멀어 흙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줄포에서 단 1㎦의 토사를 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이 사업체와 토사반입과 관련된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새만금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흙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성적을 거쳐 감리단의 공급원 승인 후 성토공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면에 부안군 고위관계자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줄포 토석채취 현장에서 채취된 모든 토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만금 공사현장으로 성토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해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거짓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최 소장은 "새만금 동진5공구 성토공사는 줄포 토석채취현장이 가동된 지난 5월 이전에 100%에 가까운 공정율을 보였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업체가 토사운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업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와 함께 사문조 위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부안= 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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