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에 노출된 여성들,... 신체일부가 성인사이트까지
몰카에 노출된 여성들,... 신체일부가 성인사이트까지
  • 길장호
  • 승인 2015.06.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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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봉까지 악용, 길거리.화장실 등 장소 안가리고 불법 촬영

여름철 여성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이를 노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화장실이나 길거리, 관광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부터 현재까지 카메라 등 이용해 불법 촬영한 성범죄는 39건이다. 한 달에 6건 이상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도내 몰카 범죄는 계절과 장소를 개의치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촬영한 성범죄는 총 111건으로 3월(20건)과 4월(17건)에 가장 많았으며, 9월(16건), 10월(11건) 순이다.

보통 여름철 피서지에서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도내의 경우는 7월(4건), 8월(7건)에는 다소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노출이 잦은 피서지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 탈의실은 물론 관광지, 피서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여성들은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전주시 한옥마을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관광 온 여자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서모(25)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도촬은 길거리나 관광지 등 어디에서든 가능하고, 최근에는 불법 촬영하는데 '셀카봉'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장착한 셀카봉이 자신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리면서 성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몰카 범죄의 더 큰 문제점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유한다는 데 있다.

한 인터넷 성인사이트는 도촬한 사진만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같이 성인사이트나 SNS 등에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퍼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취업 제한 등 2차 제재가 가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적발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 "막상 몰카범을 잡으면 '나만 보려고 찍었는데 무슨 성범죄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카 자체로 성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장난삼아 타인을 몰래 찍어 일순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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