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조례 있어도 사람 감염조례 없다
가축 전염조례 있어도 사람 감염조례 없다
  • 한훈
  • 승인 2015.06.18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제정 법률 자치단체 역할 명시 불구 뒷받침 못해...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조례제정 시급

메르스가 전북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조례는 수년 전 제정된 상태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염병 관리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지방자치법규는 조례 368건과 규칙 117건, 훈령 97건, 예규 24건에 달한다.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법규 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조례는 없다. 현재 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근거로 메르스 등 감염병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뿐 아니라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많은 역할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 할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날 기준 메르스 환자는 전북에서 3명, 전국적으로 162명이 발병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대처와 관련, 자치단체 역할이 명확히 드러났다.  중앙정부 단독으로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를 파악·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숙박시설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체계적인 예방 및 사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2012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에게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을 나열하고 있다. 신고 체계 및 방역대책, 관계기관의 협조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역할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조례만 놓고 보면 가축전염병이 사람에 영향을 주는 감염병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한 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