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법안’ 대표발의
박민수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6.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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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 등 임명 후 약 1년간 활동 보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을 끝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법 제정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현행처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발의했다.

아울러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내년도 7월 31일까지로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활동기간의 시한을 일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해석 논란을 없앤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또 다른 목적이다.

박 의원은 “애초 입법목적을 감안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운영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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