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임원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 전주일보
  • 승인 2015.06.17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박사장은 유학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히고 급여를 왕창 올려줬다. 그런데 급여 계정을 담당하는 세무사로부터 아들의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사장은 어차피 회사 주주는 본인 혼자인데 아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박사장처럼 임원의 급여를 마음대로 지급했다가는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회사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법으로 정해진 임직원 급여액 없어

우선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이 바뀌지 않거나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주주총회에서 법인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사례처럼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규정을 수정하여 보수 총액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 동일 직급보다 많이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 안돼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의 보수는 동일한 직급에 있는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의 보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받아가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박사장의 아들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동일한 직급의 다른 이사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동일직급의 이사의 급여보다 많이 받게 되는 부분만큼의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경비처리는 못하게 된다. 또한 소득증가에 따른 4대보험료 상승도 피할 수 없다.

▽ 법인 내에 비교할 동일한 직급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보면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 19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법인의 비용으로 본다고 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를 책정 시에는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게 높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은 아무리 단일주주의 회사이더라도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절한 보수규정을 갖추고 해당 임원의 성과평가 및 업적 등에 근거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되는 절차를 갖도록 해야한다.

추가로, 중소 법인들은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성과를 회수하기 위해서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허위직원 등재는 각종 불이익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급여를 인상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증가도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김지훈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