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
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
  • 승인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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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30명에 대한 명단을 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들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터 2년이 경과한 체납 지방세 1억원 이상의 대상자들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탈세와 체납자가 불이익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작년도부터 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도는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지난 5월 10일 1차 대상 30명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2일 2차 최종심의를 거쳐 30명(체납액 75억원)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매년 명단공개를 통해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납세의무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새로운 체납발생 억제 및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호화생활을 하는 자를 색출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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