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내부규정이 초헌법적인가.
토지공사의 내부규정이 초헌법적인가.
  • 임종근
  • 승인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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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의 내부규정이 초헌법적인가?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토지수용 및 개발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전북혁신도시와 관련 보도 자료가 배포됐다.


 자료를 생산해 내는 관련 기관으로서는 홍보를 곁들인 요구사항이 대부분으로 일선 기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사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따라서 이번 자료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자기재산 권리행사와 불편부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해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는 내부규정이라는 미명아래 강제 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 청구,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로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음에도 쉬운 이야기로 ‘까불지 말라’는 것이다.


 과연 한국토지공사의 내부규정이라는 것이 초헌법적이고 관련 법률과 상위법을 능가하는가 말이다.


 토지보상에 협조하는 토지주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반발하여 수용재결 보상자(재심의 요구자)는 모든 권리 상실과 동시에 협의양도인 택지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악 규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물론 관계기관의 사업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 만든 내부규정이라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현실에 맞는 보상이 전제 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규정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건설단이 본 기자에게 보내 온 한국토지공사의 ‘용지 규정’ 제27조의 2에 보면 “생활대책은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정도 또는 생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에 따라 공익적 목적의 토지에 강제수용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아닌 전주시가 앞장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할 정도의 보상과 협상력을 발휘할 때이다.


/사회부 =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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