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수 시장 지역서점 살리기 행정, 큰 박수를 보낸다
(사설) 김승수 시장 지역서점 살리기 행정, 큰 박수를 보낸다
  • 신영배
  • 승인 2015.03.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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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서점들이 위기를 맞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들어 대형서점들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유령 서점’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동네 서점들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인체의 혈관처럼 지역의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동네 서점들이 지역의 학교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도서 입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한다.

언급했듯이 페이퍼 컴퍼니인 불특정 다수의 '유령 서점'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유령 서점’들은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가격경쟁 대신, 추첨방식으로 변경되자 취급 품목에 도서를 추가한 후 도서입찰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대부분의 관계기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도서 공개입찰 결과 지역의 중소 서점이 입찰을 따낸 경우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 성남, 안양, 파주시 등에서는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있다.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의 특명으로 도서구입 때, 지역 서점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백만원 단위로 발주금액을 쪼개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소규모 '책방'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또한 발주액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점을 활용, 주(週) 단위 분할계약으로 도서 구매 방식을 바꿔 동네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초·중·고교와 도서관·평생교육관이 1000만 원 미만 도서를 구매할 때, 동네 중소 서점을 이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지역의 이익을 위해 관계기관의 수장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지역민들 또한 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기꺼이 갈채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의 할인 공세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는 도서정가제 취지가 제대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서점을 싼값에 임대하는 '비탈 카르티에(생기 있는 거리)' 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의 도서 무료 배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반(反)아마존법'도 시행 중이다. 바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역 서점’ 살리기 행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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