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풍속업소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풍속업소
  • 길장호
  • 승인 2015.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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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약해 악순환 반복

경찰이 불법 풍속업소를 뿌리 뽑고자 단속의 꼬삐를 조이고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성매매 업소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이 처벌 수위가 약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내에서 불법풍속업소를 총 1,354건 적발해 3명을 구속했고, 8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올부터 현재까지는 총 169건을 단속해 51명 불구속 입건했으며, 아직까지 구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8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소재 건물에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게임장은 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영업하고,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경찰이 불법풍속업소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이 불구속 처리되는 등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꾸준히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윤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일명 ‘풀코스’로 1회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성매매의 경우 집장촌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변종 된 ‘키스방’ ‘발맛사지’ ‘귀청소방’ 등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출장 성매매까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불법행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이 어렵게 적발해도 처벌은 미미해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불법 성매매와는 달리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 성매매가 원룸이나 주택가 등으로 스며들어 경찰의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벌금형 등의 처벌로 또 다시 영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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