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밀점검용역 발주, 자격관련 서류 제출 시기 논란
전주시 정밀점검용역 발주, 자격관련 서류 제출 시기 논란
  • 이용원
  • 승인 2015.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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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정밀점검용역을 발주하면서 자격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를 계약시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요구한 시기가 일반적인 제출 시기와 달라 무자격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16일 '회포대교 등 3개교 정밀점검용역'과 '송천지하차도 등 4개 시설 정밀용역'을 발주했다.

입찰참가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규정했다.

이는 기술자 사전 보유를 정확히 해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차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격관련 서류(교육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는 '계약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관련서류를 계약시 제출토록 해 사전 보유가 사후 보유도 가능토록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밀점검 용역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주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인건비를 아끼려 입찰에 참여, 낙찰되면 그때서야 기술자를 영입해 계약서류에 첨부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관련업계는 털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당일 보유 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있다"며 "기술자들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 해 낙찰되면 그때서야 기술자를 영입해 개찰전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귀뜀했다.

그는 이어 "관련서류 제출 시기가 사전 보유에서 사후 보유로 바뀌면서 선의의 피해 업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추정금액이 각각 4,323만원, 2,673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정상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다"며 "덕진구청은 앞으로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공고 문구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참여기술자 명단을 바로 제출받는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이번 용역 역시 지난 19일 개찰이 이뤄졌지만, 덕진구청은 20일에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19일 오후 개찰이 이뤄진 후 한 곳의 1순위 업체에게는 당일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한 업체는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20일 통화가 연결돼 오후에 바로 받았다"며 "앞으로는 공고 문구 하나하나 숙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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