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지원 말로만 헛구호
결혼이민자지원 말로만 헛구호
  • 임종근
  • 승인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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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결혼이민자지원 말로만 헛구호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600여명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센터의 보조금은 한 푼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 언어의 장애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센터마저 전주시 관내에는 정식인가가 한 군데도 없어 복지와 문화를 지향한다는 전주시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당사자(결혼이민자)들이 교육받을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해 허탈감에 빠져있다. 현재 전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지역은 익산 1개소를 비롯, 김제, 장수군지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속히 전주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전주시의 인구분포도를 기준으로 덕진구와 완산구에 1개소씩 2개소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며,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사전 교육이수 제’ 제도를 전주시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1년 예산이 1억원 정도이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데도 과연 전주시가 예산부족으로 1200여명(결혼부부)의 지원을 해결을 못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다국적, 다문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주여성지원센터는 법률, 사회, 직업교육과 재활훈련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비 인가단체에서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조차 전무한 상태로 현재 전주시 관내에 가정폭력 4건에 42명, 성폭력 2건에 20명이 비인가 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으나 법률적 도움과 사회적응 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보호소 또한 전주시에서는 설립 계획조차 없어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주시에도 자체예산을 투입, 정식 인가보호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부 비인가 보호소에서의 부적절한 보호형태에 대해 개선과 사후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종근 기자


/사회부 =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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