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 반입 허용
영화관,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 반입 허용
  • 길장호
  • 승인 2015.03.1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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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음식을 들고 갈수 있어요?” 16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대형 영화관 매표소 앞. 조조할인으로 영화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연인은 몰랐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오래전부터 밖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영화관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음식물 반입허용’을 아는 시민들은 드물다.

게다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꼼수까지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결과 전주시내 멀티영화관 3곳(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 2곳은 반입을 허용하는 안내문 조차도 없었고, 있더라도 앞에 게시판이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몰라 ‘있으나마나’ 했다.

이 처럼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영화관 고정 수입원인 매점의 매출에 직격탄을 입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관 매점에서는 팝콘, 오징어, 커피 등의 가격이 외부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에 비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영화관에 ‘음식물 반입허용’을 모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대형 영화관(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은 원재료 가격 613원인 팝콘(L사이즈)을 5,000원에 판매해 무려 8.2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외부 음식물이 재료나 성질이 비슷한데도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아 이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권고조치를 받아들여 영화관들은 냄새가 심한 음식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뚜껑이 없는 뜨거운 음료 등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한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영화관을 찾은 강모(39·여)씨는 “외부 음식은 전혀 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영화관에 가끔 올 때마다 음료수나 군것질거리를 가방에 숨겨 들어가려고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반입허용을 알고 있는 관객들 또한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감추거나 눈치를 보면서 영화관에 입장하는 현실이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문모(44)씨는 “비싸도 편해서 영화관 매점을 이용했는데 몇달 전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 걸 알았다”며 “그래서 가족들과 얼마 전 음식물을 밖에서 사가지고 상영관에 입장하는데 떳떳하지 못한 느낌에 눈치가 보이더라”고 떨떠름했다.

물론 음식물을 영화관 매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하지만 반입을 허용하는 걸 알면서 구입하는 것과 모르고 구입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 영화관 측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금도 매점제품만 반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 관람객 덕에 고수익을 누리고 있다”며 “영화관들은 매점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고, 반입허용 정보를 제대로 알려 영화를 관람 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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