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롯데마트 불법의류행사 취소촌극
익산롯데마트 불법의류행사 취소촌극
  • 고재홍
  • 승인 2007.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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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롯데마트 불법의류행사 취소촌극


소비자 우롱하는 롯데마트 익산점

 

-6층주차장,불법의류행사 익산시불허로 무산

-장애인단체와 판매협의, 대형마트 공신력에 치명상

 

<사진있음>

'익산롯데마트'가 주차장 용도 건물내부에서 장애인단체 서울본부 및 익산지부를 표방한 관계자들과 대규모 의류판매행사를 추진하다 익산시의 불허방침과 민간상인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인화성물질인 의류판매 위법여부도 무시하고, 소방서와 협의도 없이 추진했다가 해당 장애인단체 익산지부 전화번호도 밝히지를 못해 장애인단체를 빙자한 '의류땡처리업자'라는 지역상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에 2001년 개점한 롯데마트는 최근 소외계층인 장애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3천㎡ 가량의 6층 주차장에서 대규모 의류판매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는 것.

또한 주차장에서 의류판매의 불법여부에 검토도 없이 롯데마트측은 "신체장애인협회(이하 신장협) 서울본부 및 익산지부 관계자와 협의도중 신장협측이 관련 전단지를 시내에 부착하는 바람에 이를 파악한 익산시의 불허 및 중단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내 기존 의류상인들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의류판매는 불법이며, 인화성물질인 의류판매를 협의도 마치지 않았는데 신장협측이 전단지를 인쇄해 부착부터 했겠느냐"면서 사전협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 단체를 빙지한 전문 '땡처리업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도 롯데마트 6층 주차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면 롯데마트 판매제품으로 간주해 소비자의 직간접 피해도 우려되는데 이 같은 불법의류 판매를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공신력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장협 익산지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휴대폰만 알려주고 익산지부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공개를 못해 장애인단체를 빙자한 '땡처리업자' 농간이라는 상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런 반발과 전단지 부착을 파악한 익산시 불허 및 중단요구로 11일간 의류판매는 무산됐는데 일부 주장처럼 "롯데마트와 협의에 따라 물품구입과 홍보를 마친 신장협 보상차원에서 현재 영업매장에 공간을 마련해 의류행사 진행도 품질불신 및 소비자 현혹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대형업체로 관내 최초인 '롯데마트'는 2001년부터 판매 및 영업을 해왔는데 작년 매장을 증축해 3개층 매장을 포함해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만 4만3천에 달하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 함께 지역상권 붕괴 책임론이 대두됐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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