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최무룡·김지미·황수정·옥소리, 연예인 간통 역사
[간통제 폐지]최무룡·김지미·황수정·옥소리, 연예인 간통 역사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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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정 "열심히...열심히 할게요"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인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연예인들의 간통 관련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60년대 당대 최고 영화배우인 최무룡(1928~1999)·김지미(75)가 대표적이다. 1962년 최무룡의 아내인 배우 강효실(1932~1996)은 두 사람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간통 사실을 인정한 최무룡·김지미는 함께 구속됐다. 일주일간 유치장에 수감 된 두 사람은 김지미가 강효실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하면서 풀려났다.

1970년대 톱스타인 배우 정윤희(62)는 1984년 당시 조규영(69) 중앙산업개발회장의 아내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조 회장과 결혼하면서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가수 태진아(62)도 1975년 간통죄로 구속됐다가 고소를 한 간통 상대 남편이 취하하면서 10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같은 해 배우 김영애(64)도 간통 혐의를 받기도 했다.

2002년에는 드라마 '허준'의 '예진 아씨'를 통해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누린 배우 황수정(43)도 간통에 휘말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그녀는 간통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접었다. 2004년 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예분(42)도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2007년에는 배우 옥소리(47)가 남편인 배우 박철(47)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또 한 번 연예계가 시끄러웠다.

옥소리는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폐지 논의에 불씨를 던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위헌심판에서 4번째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정족수 6명에 한 명이 미달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 2001년 8대 1로 합헌 결정이 났던 것에 비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이 일반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례도 있다. 2000년 배우 강남길(57)이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김주하(42) MBC 전 기자가 지난해 결혼 기간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듀오 '컨츄리꼬꼬' 출신 가수 겸 MC 탁재훈(47)의 아내 이모 씨는 그와 이혼 소송 기간 중인 최근 탁재훈이 여성 3명과 외도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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