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중혼죄' 처벌 세계적 추세
[간통죄 폐지]'중혼죄' 처벌 세계적 추세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은 도덕적 책임을 토대로 한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간통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라지고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혼인 외 성관계를 개인의 성적 욕구 그 자체로 인정하되 일부일처 등의 혼인제도를 근간으로 한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 1969년 형법을 개정해 간통죄 처벌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성풍속과 관련해 '중혼'과 '근친상간' 등을 범죄화했다.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각각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비범죄화하고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또한 '68혁명'의 영향으로 197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우리나라의 간통법 조항에 영향을 끼친 일본 구 형법의 경우 194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간통죄 부분이 삭제됐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간통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에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

북한 또한 간통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여러 상대방과 혼인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킬 경우 처벌하고 있다. 최근 개방에 따른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음탕한 행위죄'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슬람국가에서는 여전히 간통죄를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처벌 규정은 여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행되고 있다.

예멘의 경우 간통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간통한 상대방과 상간자를 살인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kime@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