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미성년자까지'…신종 허브마약·필로폰 등 판·구매자 무더기 검거
'이젠 미성년자까지'…신종 허브마약·필로폰 등 판·구매자 무더기 검거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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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허브마약 원료를 밀반입 후 제조한 일당과 필로폰 판매 일당, 이를 구입한 미성년자 등 10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마약을 제조, 판매한 조모(43)씨를 비롯한 마약 판매책 2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허브마약 7㎏과 대마 500g 등을 압수했다.

조씨는 최근 일본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신종 허브마약을 국내 밀반입해 제조한 다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모(44)씨, 일본인 제조책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께 일본에서 국제특송을 이용해 허브마약 완제품 10㎏과 원료물질 10㎏, 제조기 등을 밀반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K호텔에서 허브마약 10㎏을 제조,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고등학생과 회사원 등 80여명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허브마약은 총 13㎏이며 3g당 5~15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했다.

허브마약을 구입한 중학생 임모(16)군과 고등학생 모모(18)군 등 7명을 포함한 구매자 80여명은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모군은 구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70만원에 재판매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1월에서 이달까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수회 판매한 박모씨 부부와 구매자 2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은 허브마약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브마약은 학계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있으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브마약으로 시작해 필로폰까지 투약하게 된 사례가 있어 인터넷에 존재하는 마약 관련 사이트 등의 단속과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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