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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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전체 동의시 CCTV 설치하지 않아도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키로 하고 구체적인 저장 기간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영상을 열람 가능한 대상은 자신의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일부러 다른 곳을 향하도록 임의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3일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본 회의 통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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