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뇌물 혐의 추가기소
검찰,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뇌물 혐의 추가기소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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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박 경정을 24일 추가 기소했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일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오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에 나선 오모 경위(현 경감)에 관한 허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오 경위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가깝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 경위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앞서 시중 제1금융권 은행을 압수수색해 박 경정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금괴 10개와 현금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중 오씨로부터 받은 금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와 현금의 출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룸살롱 업주 오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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