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림원, 불법, 탈법 '민낯 드러나'
전주자림원, 불법, 탈법 '민낯 드러나'
  • 한 훈
  • 승인 2015.0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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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등을 저지른 전주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의 민낯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자림원 및 자림원이 운영 중인 학교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4일 동안 22명을 투입, 자림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특별감사결과 11건의 지적하고, 2억여원의 회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적사항은 ▲생활지도원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권고), ▲자림복지재단 관사 사용 적정여부(권고),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미이행(시정), ▲임시가설건출물 매각대금 집행 부적정(시정), ▲촉탁의사 근무 소홀 및 급여 부당수령(시정·주의),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과다지급(시정), ▲건축물 불법 건축(시정), ▲포상금 지급 부적정(주의), ▲후원금의 사용 및 관리 부적정(주의), ▲후원금의 사용 및 관리 부적정(주의), ▲외부강사 성범죄경력 미확인(주의), ▲재단 및 시설 인력운영 부적정(시정·주의) 등 11건이다.

도는 관계기관인 전주시에 행정상 처분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 2억2,998만원의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실제 특별감사를 통해 자림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 의사에게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소방설비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시설종사자가 아닌 자림원 이사장은 자림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지만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채용목적에 맞지 않게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불법과 탈법 사실들이 적발됐다.

자림원뿐만 아니라 자림원이 운영 중인 자림학교의 부정적 행위들도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자림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적행위들이 발견돼 11명을 징계 요구하고, 이중 2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자림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 지난 2009년 회계 관련공문서를 파기했으며, 도교육청은 파기된 문서가 보조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전주자림원 전 원장 조모(46)씨와 같은 재단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6)씨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협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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