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FC 박 전 감독 횡령 사건 검찰 항소 기각
법원, 강릉FC 박 전 감독 횡령 사건 검찰 항소 기각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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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축구단 박문영(53)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 1심 판결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종우 부장판사는 "(박 전 감독에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조심하라"고 훈계했다.

박 전 감독은 시청축구단 강릉FC의 운영자금(1910만8000원)을 횡령해 1심 법원(강릉지원 형사2단독 민달기 판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경력이 없고 성실하게 감독직을 수행해 왔으며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할 경우 퇴직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감독은 2011~2013년 1박2일간 쓴 여비를 2박3일로 부풀린 수법으로 축구단 운영비를 가로채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전 감독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강릉시청 공무원 신분인 박 전 감독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강원도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을 넘지 않아 퇴직 처분을 받진 않았다.

한편 박 전 감독 재임 당시 축구단의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강릉시청 공무원(사건 당시 체육행정계 소속)의 업무상 횡령 의혹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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