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한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ꡒ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ꡓ며 ꡒ시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ꡓ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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