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 화해조서 작성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 화해조서 작성
  • 이용원
  • 승인 2014.1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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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11월 29일, 12월 10일 7면 보도)

추가분담금 문제로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였던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2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제5민사부)은 지난 23일 전주 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과의 추가분담금 문제에 대해 조정했다.

앞서 시공사측은 415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평균 900여만원(총 37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추가분담금이 시공상에 발생된 추가 공사비와 노임·자재비 상승 비용, 사업부지 유치권 해결을 위해 대여금 등의 이유로 발생돼 이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측은 시공사와 계약 당시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결국 시공사측은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았고, 이에 조합측은 입주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팽배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평균 660만원으로 결정키로 하고 화해조서를 작성 한 것.

이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입주가 가능케 됐다. 또한 이미 추가분담금 900만원을 납부하고 입주한 조합원들은 24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앞서 시공사를 2차례나 선정했지만 시공사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 되면서 이들 시공사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많았고 준공 후에도 많은 손실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조합원들과 법정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하지만 조합원들의 입장을 감안해 법원이 권고한 화해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돼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하지만 변호사와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국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측의 최종 화해조서 작성 과정에는 전주시 주택과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과장을 비롯해 담당 계장은 앞서 서울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입장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결국 시공사의 통큰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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