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축협 조합장 2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전주지검, 축협 조합장 2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 김태일
  • 승인 2014.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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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납품회사로부터 3년동안 뇌물을 수수한 축협조합장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3년동안 사료납품회사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아 뇌물을 수수한혐의로 임실축협조합장 전모(57)씨와 남원축협조합장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이었던 엄모(56)씨와 권모(55)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조합장이었던 전씨와 김씨는 농협사료 전북지사로부터 사료구매량 유지 확대 명목으로 지난 2010년 8월경 유럽여행(1인당 경비 400만원), 2011년 6월경 하와이여행(1인당 경비 389만원), 2012년 8월경 일본여행(1인당 경비 207만원)의 경비를 각각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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