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챙겨야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챙겨야
  • 이상선
  • 승인 2014.12.1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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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년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네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근로자는 제외)으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숙지가 필요하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17일 국세청을 통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10%추가 공제해 총 40%까지 공제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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